법률 Q&A재판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이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으나, 이 청구가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청구인은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해당 재판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법원의 재판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청구인이 문제 삼은 재판은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며, 단순히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