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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대법원 판결은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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