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불송치 결정 취소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이 이 사건 불송치결정 및 불기소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이유는 무엇이며, 헌법재판소는 이를 어떻게 판단하였나요?
Answer
청구인은 공무원 및 감정평가사 등을 고소하였으나, 경찰과 검찰의 불송치결정과 불기소처분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통해 불송치결정의 효력이 이미 상실되었고,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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