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법원의 재판은 별도의 법적 절차에 의해 다투어질 수 있는 것이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아 중복적인 심판을 방지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다만,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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