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 제3호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 제3호의 헌법적 정당성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Answer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 제3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관세법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물품을 반송한 경우, 물품의 원가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반송신고의무를 지키지 않는 것이 법적 강제력에 의해 확보되어야 하는 중요성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밀반송과 밀수출이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으므로, 이 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항은 헌법에 부합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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