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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구상금및사해행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채무자가 근저당권 설정을 통한 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아닌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채무자가 근저당권을 설정한 부동산의 가액이 이미 설정된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처분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에 따르면, 채무자가 이미 담보권의 피담보채무액이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일반 채권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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