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는 '다단계판매'의 의미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으며, 그 요건을 충족하는 판매조직의 조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판대상조항에 따르면, 판매원, 하위 판매원, 후원수당의 의미는 법률 조문과 문언을 통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단계판매를 규제하는 취지와 다른 관련 조항을 고려할 때, 이 법률 조항은 수범자에게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고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는 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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