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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 중 납세의무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어떤 판단을 내렸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 중 납세의무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해당 조항은 납세의무가 성립된 이후의 행위만을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체납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가 발생한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만을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조항은 국세징수권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며, 법률이 요구하는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누구나 예측 가능한 행위만을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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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 중 납세의무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