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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국가보안법 제2조 제1항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중 ‘제1항 가운데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제작·소지·운반·반포 또는 취득한 자’에 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중 ‘제1항 가운데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제작·소지·운반·반포 또는 취득한 자’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이유는 이 조항이 반국가단체나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동조하기 위해 이적 표현물을 제작, 소지, 운반, 반포 또는 취득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국가의 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필요성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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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중 ‘제1항 가운데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제작·소지·운반·반포 또는 취득한 자’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