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4조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7조와 시행규칙 제11조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7조와 시행규칙 제11조는 이미 개정된 법령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와 관련된 내용이 법령 개정 전후로 실질적인 내용 변화가 없어 기본권 침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은 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하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므로, 이 부분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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