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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형법 제347조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가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Answer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따라, 청구인이 이전에 동일한 사건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각하 결정을 받은 바 있기 때문에, 이번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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