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금치 처분과 같은 행정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전에 다른 구제절차를 먼저 거쳐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기본권이 침해된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금치 처분은 행정처분에 해당하며, 이는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으며,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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