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경찰조사 출석강제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경찰이 고소·고발인을 대상으로 출석을 요구할 때, 고소·고발인은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의무가 있나요?
Answer
고소·고발인 등 참고인은 수사관서로부터 출석요구를 받더라도 반드시 출석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고소·고발인이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그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에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이러한 출석요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작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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