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국가보안법 제2조 제1항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중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한 자’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중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한 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이 조항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민주적 기본질서와 국가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법적 장치로 평가되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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