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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주장한 법률조항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주장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3항과 보호관찰법 제32조 제2항이 청구인의 주거지에서의 외출을 제한하는 규율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거지에서의 외출이 제한되고 있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청구인이 이 법률조항들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구체적인 주장 없이 막연한 주장만을 제기했기 때문에,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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