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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가 청구인의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에 대한 위헌확인 심판청구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에 대해 위헌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지 않았고, 기본권 침해와 관련된 자기관련성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청구인에게 기본권 침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정명령을 통해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보정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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