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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규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나요?

Answer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은 명예훼손적 표현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빠르게 확산될 수 있는 위험성을 고려하여 이를 제한하고 있으며, 비방할 목적이라는 추가 요건을 통해 규제 범위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정형에 벌금형 외에 자유형을 규정한 것이 가혹하지 않으며, 법관이 정상 참작에 따라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한 제재가 아니라고 보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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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정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