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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청구인이 탁자를 가져갈 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청구인이 이 사건 탁자를 가져갈 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는, 청구인이 탁자가 버려진 것으로 오인할 만한 상황이 존재하였고,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탁자를 가져가도 되는지 물어보았기 때문입니다. 청구인이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은 대법원 1999. 5. 28. 선고 98도3451 판결에서 언급된 절도 범의의 인식 기준에 따릅니다.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참조조문인 헌법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취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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