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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하는 법 조항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하는 법 조항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이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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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하는 법 조항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