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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헌법재판소가 변호사 선임 없이 진행된 심판청구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소원을 제기할 때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하며,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보정명령에 따라 기간 내에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변호사 없이 심판청구를 제기했고, 보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정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및 제72조 제3항 제3호에 근거하여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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