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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에서 비방할 목적과 명예훼손 부분이 명확성 원칙에 위반됩니까?

Answer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에서 비방할 목적이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려는 의도를 말하며,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비판과 명확히 구분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예 및 훼손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개념이므로 법 집행기관이 이를 자의적인 해석이나 적용 가능성이 있는 불명확한 개념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용어들은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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