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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보호관찰제도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고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된 이유와,보호관찰 제도의 적법성과 헌법적 타당성에 대해 어떤 점들이 고려되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으며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치료감호가 종료된 이후, 3년간의 보호관찰이 단순히 감시를 넘어서 피보호관찰자의 치료 경과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며 재범을 방지하는 데 기여하기 때문입니다. 보호관찰 제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공익을 증진하는 측면에서 적합하다고 평가되었습니다.또한, 보호관찰은 치료감호보다 경한 처분으로, 적법절차원칙의 적용을 받습니다.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서, 피보호관찰자의 재범 위험성과 치료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피보호관찰자는 6개월마다 심의위원회에 심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결정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들은 재판청구권의 보장을 위해 충분히 마련되어 있어, 심판대상조항이 적법절차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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