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재항고 기각결정 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은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이 아니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않아 부적법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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