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수용자 운동 제한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교도소에서 실외 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는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왜 각하되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면, 피청구인의 운동 제한 행위는 이미 모두 종료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헌법적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근거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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