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구속영장발부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원의 구속영장발부와 국민참여재판 불회부 결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Answer
법원의 구속영장발부와 국민참여재판 불회부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청구가 허용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으며,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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