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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건물 내 운동장에서 실외운동을 실시한 것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나요?

Answer

헌법소원심판은 기본권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인은 2023년 6월 8일에 건물 내 운동장에서 실외운동을 실시한 사실을 인지하였으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3년 9월 19일에 제기되었습니다. 따라서 청구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이 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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