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 처분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는 것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할 때,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하는 것은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억제하고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입법 목적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신상정보 등록제도는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재범 발생 시 신속한 수사를 도모하는 데 기여하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됩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조항이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고,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