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국회가 공소권 남용을 제한하는 입법권 행사를 하지 않으면 검사 탄핵소추를 의결한 행위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적법한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경우를 의미하므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만이 이에 해당하고, 공권력의 작용에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에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주장한 국회의 행위로 인해 기본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되었다는 구체적인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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