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언제입니까?
Answer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재판은 이러한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않아 부적법한 청구이므로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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