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원의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Answer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유죄확정판결에 대한 재심개시결정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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