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할 수 없다는 원칙이 있는데, 이 원칙에 위반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할 수 없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한 것으로, 예외적으로 각하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않고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반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원칙에 위반되는 경우는 보정 가능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않고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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