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행정부작위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피청구인이 심의위원회 소집 및 출석 통지와 관련해 작위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피청구인이 심의위원회 소집 및 출석 통지와 관련해 작위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유는, 헌법이나 법령에서 피청구인에게 이러한 의무를 구체적으로 부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헌법 해석상으로도 피청구인이 이러한 통지를 해야 할 작위의무가 도출되지 않으며, 관련 법령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8항에 따르면 심의위원회는 교원이나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할지 여부에 대해 재량권을 가지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통지할 의무가 법적으로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공권력의 부작위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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