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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헌법소원의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nswer

헌법소원의 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리고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해당 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청구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계구사용행위와 진료방해행위는 2023. 5. 29.에서 2023. 6. 5. 사이에 있었고, 계구사용행위는 2023. 5. 31. 있었는바, 청구인은 그 당시 기본권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각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2023. 10. 12.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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