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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일반인 국가소송 수행자 송달 행위 위헌확인(재심)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불복신청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으며, 다만 불복하려는 심판절차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제한적으로 재심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청구인이 심판을 청구하면서 재심 또는 재심사유나 판단유탈 등의 용어를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헌법재판소의 종전 결정에 단순히 불복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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