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원의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이 다투는 대법원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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