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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위헌제청AI Hub 법률 QA

Question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중 '다른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이 각하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Answer

재판의 전제성을 결여한 것으로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이는 당해 사건에서 적용될 법률조항이 심판대상조항이 아니며,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가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나 그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소사실의 내용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한 때'는 고의범에 관한 것이고, 심판대상조항은 주거침입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닙니다. 이에 심판대상조항이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아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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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중 '다른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이 각하된 이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