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가요?

Answer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청구 기간을 초과했기 때문입니다. 법무부의 '인터넷 편지 제도'는 2023년 10월 4일에 폐지되었고, 청구인은 2023년 10월 6일경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4년 1월 22일에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 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