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재항고 기각처분 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재항고기각결정에 고유한 위법이 없는 경우 심판청구는 어떤 결정을 하게 됩니까?
Answer
헌법소원심판 청구에서 재항고기각결정에 고유한 위법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제19조의 원처분주의에 따라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즉,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항고 및 재항고를 거친 후, 항고나 재항고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재항고기각결정의 고유한 위법성을 주장하지 않았으므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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