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보호관찰 중에 있는 청구인이 입원하자, 특정 시간에 입원 호실에서 사진을 촬영해 전송하도록 한 조치가 개인의 신체의 자유, 행복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Answer
현재 이에 관하여 심판을 구할 청구인의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은 소멸되었고, 특정 시간에 입원 호실에서 사진을 촬영해 전송하도록 한 조치는 청구인이 경추 염좌 및 긴장으로 입원한 특정 상황에서 개별적이고 예외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앞으로도 같은 상황이 구체적으로 반복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행위는 일반적으로 반복될 위험성이 없고, 헌법질서 수호와 유지에 있어서도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없어,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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