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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판결문 열람·등사 신청 불허행위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6항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헌법소원심판이 각하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6항에 따르면,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자가 검사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해당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청구인이 이 구제절차를 거쳤다는 자료가 부족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헌법소원심판이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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