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형법 제330조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대해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만 규정된 것은 형벌체계의 균형성을 상실한 것 아닌가요?
Answer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단순절도죄와는 달리 야간에 발생하는 범죄의 특성상 죄질과 범정이 더 무겁습니다. 따라서 입법자는 벌금형 대신 징역형을 선택함으로써 이러한 범죄의 중대성을 반영하고자 했습니다. 주거침입 시 더 큰 위험과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특수절도죄와 비교해도 그 형벌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에서 형벌체계의 정당성과 균형성을 상실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는 유사한 유형의 범죄와의 형벌 비교에서도 입법자의 판단이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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