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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재판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한 대법원 결정이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결정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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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한 대법원 결정이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