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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재판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다른 재심 청구를 진행 중인 상태에서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로 이행청구가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은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1항은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이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고 규정하여 일반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헌법소원의 본질적 한계와 법률조항의 취지로 미루어 볼 때,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로서 이행청구는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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