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판결문 열람·등사 신청 불허행위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전에 어떤 법적 구제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nswer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전에,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해당 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다른 법률상의 구제절차를 모두 거쳐야 합니다. 즉,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6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검사의 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 검찰청에 대응하는 법원에 해당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하는 절차를 선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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