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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특별사면으로 인해 본인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Answer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자신의 기본권이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자가 간접적,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질 뿐인 경우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특별사면 조치로 인해 본인의 법적 이익이나 권리가 직접 침해된 바가 없으므로, 자기관련성과 직접성이 결여되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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