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진정입법부작위는 어떤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까?
Answer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진정입법부작위는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 법률에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헌법 해석상 특정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입법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지만 헌법에서 법률을 마련하도록 명시적으로 위임하고 있지 않은데다, 별도의 법률을 마련해야 할 구체적인 입법 의무가 헌법해석상 도출된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진정입법부작위를 심판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