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정보공개 거부처분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정보공개 거부처분 위헌확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청구할 수 있지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정보공개와 관련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의 구제절차를 밟았다는 자료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