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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헌법소원은 어떤 경우에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습니까?

Answer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당한 자만이 제기할 수 있으며, 공권력의 작용에 단지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 이해관계만 있는 제3자에게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번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기소중지처분으로 인해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불이익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적인 불이익으로 볼 수 없어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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