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벌금 부과 등 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최종적 판단 권한이 법원에 있으며,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재판에 대해 다시 판단하는 것은 사법권의 독립과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판결은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이 아니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