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공문 발송 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공문 발송 행위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로 볼 수 없습니다. 청구인은 울산광역시교육청이 허위사실이 포함된 공문을 여러 기관에 발송했다고 주장했으나, 언제, 어떤 기관에, 어떤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는지, 그 중 어느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또한, 헌법소원 청구는 공권력 행사로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이어야 하는데, 청구인의 주장은 구체성을 결여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해당 공문 발송 행위가 2022년 8월경 이루어졌음에도 청구인은 1년이 지난 뒤 심판청구를 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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